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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안녕하세요...

이한규입니다


1. 연재 시작의 변

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유권해석 올리기(캡쳐화면, 스캔화면)

3. 메시에 관측을 위한 스카이사파리4프로기본 설정

4. 메시에 마라톤 시간대별 관측순서 8개의 문장으로 익히기

5. 메시에 한방에 정조준하기

- 첨부파일 : 1.스카이사파리4프로 캡쳐파일 (메시에 관측용 별배치 모양, 연습용 파일, 위치파악용 파일, 파인더 연습용 파일)

                       2.스텔라리움 캡쳐파일 (확인용 파일)


 


이번 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 질의하여 받은 저작권법 위배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메시에 관측요령에 대해 글을 작성하다 보면 캡쳐화면을 많이 인용하고 첨부할 필요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로부터

스카이사파리4프로, 스텔라리움 등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본문에 인용하거나 첨부할 경우 저작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저촉여부 결론)


전자성도 캡쳐화면을 인터넷상에서 본문 인용이나 첨부물로 올릴 경우 : 저작권법상 무죄


종이성도 스캔화면을 인터넷상에서 본문 인용이나 첨부물로 올릴 경우 : 저작권법상 유죄



  (질의 1)

 컴퓨터 소프트웨어 화면을 캡쳐, 인터넷에서 본문삽입 및 첨부화일로 올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여부 질의            

(질의 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별보는 성도프로그램, 유료 1, 무료 1)의 화면을 캡쳐(붙임 참조)하여 

 

첫째, 인터넷(네이버등) 까페에서 캡쳐화면을 본문 내용에 삽입하여 인용 및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셋팅방법, 사용법도 올리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배 여부

둘째, 캡쳐한 화면 ㅇㅇㅇ개 정도를 첨부화일로 올리고자 하는데 저작권법 위배 여부

 

소프트웨어명 : - 스카이사파리4프로(핸드폰용, 가격 : 4만원)
                                               - 스텔라리움(핸드폰용, 무료)

 

첨부 : 스카이사파리4프로 캡쳐화면 2, 스텔라리움 캡쳐화면 2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화면을 캡쳐하여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 권리자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신 자료를 볼 때, 귀하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추출한 결과물, 별의 위치 등을 표시한 객관적 사실로 보여집니다. 객관적 사실의 경우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질의 2) - 답변 1에 대한 재질의

종이성도,전자성도를 캡쳐 또는 스캔하여 인터넷 본문삽입 및 화일로 첨부시 저작권법 위반여부 질의

 (질의 내용)

전자성도는 비록 객관적인 별의 위치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이지만 저자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의하여 화면이 다르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성도에도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창작적 표현물, 즉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창작적 표현물'로 생각되어 지는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첫째, 유료 판매 전자성도스카이사파리4프로의 화면을 캡쳐(붙임1)하여 인터넷 까페에서 본문 삽입 또는 첨부화일로 올릴 때 저작권법 저촉 여부

         ㅇ소프트웨어명 : - 스카이사파리4프로(핸드폰용, 가격 : 4만원 정도)

 

둘째, 무료 배포 전자성도스텔라리움의 화면을 캡쳐(붙임2)하여 인터넷 까페에서 본문 삽입 또는 첨부화일로 올릴 때

          저작권법 저촉 여부

       ㅇ소프트웨어명 : - 스텔라리움(핸드폰용, 가격 : 무료)

          ※ 참고 : 스텔라리움 소프트웨어 배포하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http://www.stellarium.org/wiki/index.php/FAQ#I_can.27t_save_screenshots_.28on_Windows_Vista.29)

 

              General questions의 두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Is Stellarium free? Yes! Stellarium is open source software. Anyone has the right to download and use the software for free, to distribute it without modifying to other people, or modify the source code

              -> 스텔라리움은 자유로운가요? 스텔라리움은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누구든지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정하지 않고 그것을 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료 판매 종이성도의 특정페이지 특정부분만 복사하여 스캔(붙임3)한 다음, 인터넷 까페에서 본문 삽입 또는 첨부화일로 올릴 때 저작권법 저촉 여부

         ㅇ책자명 : pocket sky atlas(포켓 스카이 아틀라스, 가격 : 2만원 정도)

 

넷째, 무료 다운 종이성도의 특정페이지의 특정부분만 복사하여 스캔한 다음, 터넷 까페에서 본문 삽입 또는 첨부화일로 올릴 때 저작권법 저촉 여부

 

다섯째, 전자성도에도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창작적 표현물, 즉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창작적 표현물'로 생각되어 지는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첨부파일 

         1. 캡쳐화면_(스카이사파리4프로).jpg

         2. 캡쳐화면_(스텔라리움).jpg

         3. 스캔화면_(포켓_스카이_아틀라스_).jpg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도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회신(1AA-1606-133278)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이므로, 창작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성도 화면 자체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원 게시자료의 유료 판매 또는 무료 배포, 전체 또는 특정 부분 이용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성도 화면 자체가 아닌 성도에 개인의 창작성을 반영하여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성도 책자등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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