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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전자성도 캡쳐화면 - 인터넷 사용시 저작권법상 무죄, 종이성도 스캔화면 - 인터넷 사용시 저작권법상 유죄) [일반]
  • 조회 수: 11486, 2016-09-21 22:27:59(2016-08-10)
  •  안녕하세요...

    이한규입니다


    1. 연재 시작의 변

    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유권해석 올리기(캡쳐화면, 스캔화면)

    3. 메시에 관측을 위한 스카이사파리4프로기본 설정

    4. 메시에 마라톤 시간대별 관측순서 8개의 문장으로 익히기

    5. 메시에 한방에 정조준하기

    - 첨부파일 : 1.스카이사파리4프로 캡쳐파일 (메시에 관측용 별배치 모양, 연습용 파일, 위치파악용 파일, 파인더 연습용 파일)

                           2.스텔라리움 캡쳐파일 (확인용 파일)


     


    이번 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 질의하여 받은 저작권법 위배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메시에 관측요령에 대해 글을 작성하다 보면 캡쳐화면을 많이 인용하고 첨부할 필요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로부터

    스카이사파리4프로, 스텔라리움 등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본문에 인용하거나 첨부할 경우 저작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저촉여부 결론)


    전자성도 캡쳐화면을 인터넷상에서 본문 인용이나 첨부물로 올릴 경우 : 저작권법상 무죄


    종이성도 스캔화면을 인터넷상에서 본문 인용이나 첨부물로 올릴 경우 : 저작권법상 유죄



      (질의 1)

     컴퓨터 소프트웨어 화면을 캡쳐, 인터넷에서 본문삽입 및 첨부화일로 올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여부 질의            

    (질의 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별보는 성도프로그램, 유료 1, 무료 1)의 화면을 캡쳐(붙임 참조)하여 

     

    첫째, 인터넷(네이버등) 까페에서 캡쳐화면을 본문 내용에 삽입하여 인용 및 설명하고, 소프트웨어 셋팅방법, 사용법도 올리고자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배 여부

    둘째, 캡쳐한 화면 ㅇㅇㅇ개 정도를 첨부화일로 올리고자 하는데 저작권법 위배 여부

     

    소프트웨어명 : - 스카이사파리4프로(핸드폰용, 가격 : 4만원)
                                                   - 스텔라리움(핸드폰용, 무료)

     

    첨부 : 스카이사파리4프로 캡쳐화면 2, 스텔라리움 캡쳐화면 2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화면을 캡쳐하여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 권리자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신 자료를 볼 때, 귀하가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추출한 결과물, 별의 위치 등을 표시한 객관적 사실로 보여집니다. 객관적 사실의 경우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질의 2) - 답변 1에 대한 재질의

    종이성도,전자성도를 캡쳐 또는 스캔하여 인터넷 본문삽입 및 화일로 첨부시 저작권법 위반여부 질의

     (질의 내용)

    전자성도는 비록 객관적인 별의 위치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이지만 저자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의하여 화면이 다르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성도에도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창작적 표현물, 즉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창작적 표현물'로 생각되어 지는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첫째, 유료 판매 전자성도스카이사파리4프로의 화면을 캡쳐(붙임1)하여 인터넷 까페에서 본문 삽입 또는 첨부화일로 올릴 때 저작권법 저촉 여부

             ㅇ소프트웨어명 : - 스카이사파리4프로(핸드폰용, 가격 : 4만원 정도)

     

    둘째, 무료 배포 전자성도스텔라리움의 화면을 캡쳐(붙임2)하여 인터넷 까페에서 본문 삽입 또는 첨부화일로 올릴 때

              저작권법 저촉 여부

           ㅇ소프트웨어명 : - 스텔라리움(핸드폰용, 가격 : 무료)

              ※ 참고 : 스텔라리움 소프트웨어 배포하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http://www.stellarium.org/wiki/index.php/FAQ#I_can.27t_save_screenshots_.28on_Windows_Vista.29)

     

                  General questions의 두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Is Stellarium free? Yes! Stellarium is open source software. Anyone has the right to download and use the software for free, to distribute it without modifying to other people, or modify the source code

                  -> 스텔라리움은 자유로운가요? 스텔라리움은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누구든지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수정하지 않고 그것을 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료 판매 종이성도의 특정페이지 특정부분만 복사하여 스캔(붙임3)한 다음, 인터넷 까페에서 본문 삽입 또는 첨부화일로 올릴 때 저작권법 저촉 여부

             ㅇ책자명 : pocket sky atlas(포켓 스카이 아틀라스, 가격 : 2만원 정도)

     

    넷째, 무료 다운 종이성도의 특정페이지의 특정부분만 복사하여 스캔한 다음, 터넷 까페에서 본문 삽입 또는 첨부화일로 올릴 때 저작권법 저촉 여부

     

    다섯째, 전자성도에도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창작적 표현물, 즉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창작적 표현물'로 생각되어 지는데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첨부파일 

             1. 캡쳐화면_(스카이사파리4프로).jpg

             2. 캡쳐화면_(스텔라리움).jpg

             3. 스캔화면_(포켓_스카이_아틀라스_).jpg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도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회신(1AA-1606-133278)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이므로, 창작성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성도 화면 자체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며, 원 게시자료의 유료 판매 또는 무료 배포, 전체 또는 특정 부분 이용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성도 화면 자체가 아닌 성도에 개인의 창작성을 반영하여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성도 책자등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댓글 4

  • 김재곤

    2016.08.10 21:4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자성도 화면의 레이아웃은 프로그램 개발자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을텐데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스텔라리움은 인터넷 오픈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스카이사파리는 물어봐랴겠네요.

    얼마전에 SUPPORT 가입을 해둔게 있는데 메일 한번 보내봐야겠네요.
  • 이한규

    2016.08.10 23:07

    그래서 첫번째 답변이 잘못된거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했는데, 확실히 '성도화면은 창작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네요


    법령해석에 대한 소관은 그 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법원만이 그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을 지을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캡쳐 화면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에 대법원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캡쳐화면의 인터넷 사용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단은 제가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을 뒤집을려면 이해당사자인 업체측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뒤집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전에 문광부가 스스로 뒤집는 방법이 있으나 그럴 개연성은 없어 보입니다.

  • Profile

    장형석

    2016.08.16 05:49

    좋은 정보군요.
    모 까페에서 한때 저작권문제로 1년전의 게시물에 댓글로 저작권에대해서 설명하시던 분이 계셨었죠.

    덧붙이자면 저작자가 공개의사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도(출력가능한 PDF)의 인용도 궁금합니다. (ex. Tri Atlas)
  • 이한규

    2016.08.19 03:56

    좋은 질문입니다.
    별하늘지기에서 '하늘나그네'님이 댓글 달았는데, 스카이사파리 캡쳐화면 사용시 출처만 명기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답을 받았다네요.

    저작물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저작자가
    단순한 인용에 대해서 저작권 주장을 하며 법원에 다툼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만 명기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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