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관측 정보 ~☆+

댓글 번호: 185160 - 새로운 댓글

이한규

그래서 첫번째 답변이 잘못된거 아닌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다시했는데, 확실히 '성도화면은 창작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네요


법령해석에 대한 소관은 그 법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 장관이 가지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법원만이 그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을 지을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캡쳐 화면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에 대법원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캡쳐화면의 인터넷 사용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단은 제가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을 뒤집을려면 이해당사자인 업체측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뒤집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전에 문광부가 스스로 뒤집는 방법이 있으나 그럴 개연성은 없어 보입니다.

돌아가기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