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관측 공지 & 자유글 ~☆+

댓글 번호: 27735 - 새로운 댓글

이기수

"돕제작 방조죄"

'빨랑 미러지름 유발죄'라고도 한다.
돕 제작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아니나, 타인의 돕제작을 교사·방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돕제작의 교사(敎唆)라 함은 돕 제작할 뜻이 없는 자에게 돕 제작의 결의(決意)를 하게 하는 행위이다.
'돕제작의 방조(幇助)'는 이미 돕 제작을 결의한 자에게, 그 돕제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중에 최고의 레벨은 "넌지시 건네는 부드러운 권유 내지는 제안일 뿐이었던 것"으로 방조를 포장하는 것이다

돕제작의 교사·방조를 하여 돕제작이 성공하면 기수(旣遂:범행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가 되며,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동호회 회원들에게 주기적인 횡성한우 접대로 대신한다. 10년 이하의 무료 돕 A/S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56조).
돕제작을 교사·방조하였는데 돕제작에 실패하거나 돕제작을 하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254조). 처벌은 1회의 횡성한우로 대신한다.

출처 ; 빰보석 법전


돌아가기

XE Login